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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협동조합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칼럼 26-09-03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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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전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장에서 조합원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리하여 가입계약 취소, 무효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민간임대 탈퇴, 환불 소송)와 위 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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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민사 소송 외에 민간임대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의뢰인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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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협동조합이나 그 관계자들이 조합원을 모집할 시 조합원을 속여 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출자금을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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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 대부분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 현장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조합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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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와 같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6. 9.>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러나 다수의 현장에서 모집주체는 자신들이 민간임대주택법상의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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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진행한 용인시나 오산시 일원의 사업 현장에서도 위와 같은 모집주체 측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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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당 모집주체는 위 사업의 실질적 시행자인 제3의 회사가 민간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조합원 가입비를 재원으로 하여 위 제3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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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권과 우선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내는 것이고, 위 협동조합과 제3의 시행사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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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체적인 사업방법과 무관하게 위 협동조합은 '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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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의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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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도 2024. 1.경 부산 북구 일원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였고, 민간임대 협동조합과 그 대표자(이사장)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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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피고인 이사장과 피고인 협동조합은 자신들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조합에 불과할 뿐 민간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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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은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없이 잘못된 설명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조합이 투자 조합인 것과 같은 외양을 마련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실제 조합원들이 피고인 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노****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판결문 발췌

위와 같이 우리 법원은 민간임대주택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변종'들에 대하여도 해당 법령상의 각종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입신청자들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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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민사 소송 외에도 필요할 경우 형사 고소까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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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풍부한 사례와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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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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