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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가입계약 취소 및 환불 방법

전문가칼럼 26-09-08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느슨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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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들도 연일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에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고, 뉴스에도 피해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에도 민간임대 계약취소, 탈퇴 및 환불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입계약서, 단체규약, 안심보장확약서 등을 검토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취소, 탈퇴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고 용인시나 오산시 일원 사업장에서는 실제 소송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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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포스팅에서는 그 동안의 상담 및 소송 사례를 종합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민간임대 계약취소, 탈퇴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사업부지의 확보와 인허가에 있습니다.

많은 사업현장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관련 법령과 행정계획상 아파트 건립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마저도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 위와 같은 문제가 이미 공론화되어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은 민간임대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 모집에 앞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고,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사업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불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나 인허가 리스크로부터 조합원 가입자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위와 같은 개정법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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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임대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창립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발기인(회원이라고 지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을 모집하거나 민간임대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도 없이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취지와 달리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사업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집주체는 위와 같은 사업 리스크를 숨긴 채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조건부 환불 특약이 기재된 안심확약서(그 명칭은 다양합니다)를 교부하면서 발기인 내지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뒤늦게 인지하시고 저희에게 민간임대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가입계약 취소, 환불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안심확약서의 조건부 출자금 환불 특약을 활용하여, 조합가입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합가입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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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약이 민간임대 협동조합 설립 이전에 발행된 경우와 해당 조합 설립 이후에 발행된 경우 그 법적 논리는 상이하나 결론은 동일하며, 구성원 총회 의결 없는 위 특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 취소 내지 무효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어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민간임대 협동조합 사업에서도 동일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민간임대 협동조합 뒤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시행자에 대하여도 안심확약서 무효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은 포천 일원의 민간임대 협동조합 현장에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도 용인시 일원 민간임대사업 현장에서 피고에 모집주체와 시행사를 모두 포함시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임대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가입계약 취소, 환불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계약서, 단체규약, 안심보장확약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여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wjBV-JEKoU&t=6s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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