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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가입계약 취소 및 환불 방법

전문가칼럼 26-09-08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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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느슨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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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들도 연일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에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고, 뉴스에도 피해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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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에도 민간임대 계약취소, 탈퇴 및 환불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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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입계약서, 단체규약, 안심보장확약서 등을 검토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취소, 탈퇴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고 용인시나 오산시 일원 사업장에서는 실제 소송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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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포스팅에서는 그 동안의 상담 및 소송 사례를 종합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민간임대 계약취소, 탈퇴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사업부지의 확보와 인허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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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현장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관련 법령과 행정계획상 아파트 건립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마저도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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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 위와 같은 문제가 이미 공론화되어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은 민간임대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 모집에 앞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고,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사업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불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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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나 인허가 리스크로부터 조합원 가입자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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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위와 같은 개정법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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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임대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창립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발기인(회원이라고 지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을 모집하거나 민간임대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도 없이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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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취지와 달리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사업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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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모집주체는 위와 같은 사업 리스크를 숨긴 채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조건부 환불 특약이 기재된 안심확약서(그 명칭은 다양합니다)를 교부하면서 발기인 내지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뒤늦게 인지하시고 저희에게 민간임대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가입계약 취소, 환불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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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저희는 안심확약서의 조건부 출자금 환불 특약을 활용하여, 조합가입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합가입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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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약이 민간임대 협동조합 설립 이전에 발행된 경우와 해당 조합 설립 이후에 발행된 경우 그 법적 논리는 상이하나 결론은 동일하며, 구성원 총회 의결 없는 위 특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 취소 내지 무효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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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어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민간임대 협동조합 사업에서도 동일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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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민간임대 협동조합 뒤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시행자에 대하여도 안심확약서 무효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은 포천 일원의 민간임대 협동조합 현장에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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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용인시 일원 민간임대사업 현장에서 피고에 모집주체와 시행사를 모두 포함시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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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민간임대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가입계약 취소, 환불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계약서, 단체규약, 안심보장확약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여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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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RwjBV-JEKoU&t=6s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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