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 유의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화성, 용인, 일산, 오산, 남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가입하신 분들의 탈퇴 및 환불 상담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가입계약서, 조합규약, 안심보장증서 등 계약 서류를 검토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탈퇴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실 때에는 위 3가지 계약 서류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남양주시 와부읍 일원의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현장은 조합 설립 전 창립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발기인을 모집하였는데, 이때 발기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약서는 통상 '안심보장증서' 내지 '안심보장특약'이라고 불리는데(실제로 이러한 이름으로 교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 △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부담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중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모집주체들은 위와 같은 증서를 교부하여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이 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 명의로 발행되어 일정한 경우 납입금 전액의 환불을 약속한다는 '확약서', '안심보장증서', '안심보장특약' 등의 문서도 위와 동일한 법리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창립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발기인으로 가입할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비 반환에 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의 불확실성 등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남양주시는 거듭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발기인 가입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별도 안내문까지 배포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 법인에 민간임대 협동조합 발기인 탈퇴 및 환불 방법에 대해 문의 주시는 사례가 연일 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 가입의 경우 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철회하면 가입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나, 발기인 가입의 경우 위와 같은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 발기인 탈퇴에 대하여는 가입계약서와 단체규약이 적용되는데, 대개의 경우 철회 조항 자체가 없고, 철회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그 철회 가능기간을 "계약 체결 후 7일" 등으로 매우 짧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통상 가입계약서 및 단체규약에 의하면 발기인 임의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되고 그 구체적인 환급시기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해당 탈퇴 조항은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 랜드로는 처음부터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여 기 납입한 가입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위 방법의 핵심은 안심보장증서에 있으므로, 저희에게 문의주실 때에는 꼭 모집주체로부터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민간임대 협동조합 발기인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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