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협동조합 발기인 탈퇴 방법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연일 민간임대 협동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환불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은 '발기인으로 가입하셨는지 아니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셨는지'입니다.
그 이유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시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가입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가입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모집주체는 무조건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장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모집주체(통상 '창립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는 위와 같은 특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하지 않은 채 발기인만 모집하고 있고, 발기인으로 가입 시에는 위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발기인 가입에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연일 배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발기인으로 가입하였으나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탈퇴 및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기인 가입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장마다 위와 같은 철회 조항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청약 철회 조항이 있는 현장은 통상 민간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반환' 조항와 비슷하게 규정하면서도 그 철회 기간을 매우 짧게(예를 들어 7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 가입계약 체결 직후 위와 같은 청약 철회 조항에 근거하여 가입신청을 철회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 철회의 의사를 발송하여 그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안심보장증서(안심보장확약, 특약 등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가 있는 경우입니다.
안심보장증서는 민간임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가 일정한 경우(00년 0월까지 토지 미확보 시, 인허가 불발 시 등)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이 증대되면서 해당 사업의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모집주체들이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만들어 교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의 납입금을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환불해주겠다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는 발기인 가입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로 발기인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즉, 이를 근거로 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요.
아울러 모집주체는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고지하였기 때문에, 가입자는 기망 또는 착오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역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에 발기인으로 가입하였으나, 탈퇴 및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2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탈퇴, 환불 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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