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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현동 민간임대 발기인 가입 유의

전문가칼럼 26-09-09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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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가입하셨다가 뒤늦게 그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탈퇴 및 환불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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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문의를 주신 의뢰인으로부터 가입계약서, 단체규약, 안심보장증서 등 계약서류를 제공 받아 면밀히 검토한 뒤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탈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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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실 때에는 사전에 위 3가지 서류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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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오산 고현동에 소재한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해부터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시행을 홍보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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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단체는 조합원 가입신청자들을 상대로 안심확약서를 제공함으로써 일정 시점까지 지구단위계획신청, 사업계획승인접수 등이 이뤄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가입비 전액 환불까지 보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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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장의 홍보 블로그 등을 살펴보면, 대형 건설사 시공 예정,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확정 분양가로 전환 가능, 임대차 중 전매 가능(프리미엄)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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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기인으로서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것과 조합원으로서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사이에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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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으로 5인 이상의 발기인만 확보되면 소정의 요건을 갖춰 간단히 설립될 수 있는데, 일단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과 가입계약 체결(각종 설명의무 부과), 가입비 반환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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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위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즉 조합 창립준비위원회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발기인의 모집과 관련하여 각종 설명의무 내지 출자금 반환 둥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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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창립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발기인으로 해당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에 비해 법적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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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전 창립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다수의 발기인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최소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관할 관청은 도시·군 계획, 토지이용계획,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 건설대지에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조합원 모집 신고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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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실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확보 현황'을 설명하여야 하고, 조합가입신청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가입비 등을 일체 반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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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협동조합 설립 이전에 창립준비위원회가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 적용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발기인 모집이 가능하고, 토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발기인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으며, 사업예정지에 실제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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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발기인으로 가입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기 떄문에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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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도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2023. 10. 31. 기준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현황 없음"이라고 안내하여 고현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 발기인 모집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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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셨다가 뒤늦게 뉴스 등을 확인하고 창립준비위원회 내지 협동조합 탈퇴를 위한 방법을 문의주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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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저희는 해당 현장의 조합가입계약서, 조합규약, 안심보장증서 등을 분석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탈퇴 방법을 안내 드리고 있고, 그 개략적인 방향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안내 드린 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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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민간임대 협동조합 사업에 잘못 가입하셨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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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zview/223396914490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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