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안동 민간임대 회원 가입 유의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회원가입'의 형태로 임차인들을 모집하고 있는 화성시 기안동 일대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화성시가 연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고, 위 회원가입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하면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춰 관할 관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여야 하고, △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가입신청자에게 건설대지의 사용권, 소유권 확보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성시 기안동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채 회원가입의 형태로 조합원들을 모집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안내공문을 배포하면서 위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의 실질이 협동조합형 사업에 해당함에도 조합원 모집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화성시 기안동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은 사실상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들을 모집하고 해당 회원들의 출자금을 제3의 시행사에게 투자하여, 위 시행사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회원들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변종'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원가입계약서에 기재된 단체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아 이를 시행사에게 투자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위 시행사가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위 현장에서 회원가입계약 시 교부된 안심보장증서도 시행사 명의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들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가입계약서상 청약 철회 조항도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합원들의 출자금이 시행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제공되게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사가 출자금의 관리 및 집행 관련 업무 일체를 수행하게 되어 있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출자금의 구체적인 집행에 관여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된 대구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에서는 위 출자금 대부분이 광고비와 용역대행비로 지출되고 사업시행에 필요 토지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구조의 사업은 최소한의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지역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관련 사항을 뉴스나 민원 등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상의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셨다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위 화성시 기안동 현장을 포함한 여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현장에서 조합 탈퇴를 원하시는 분들께 해당 현장의 계약서와 규약, 안심보장증서 등을 검토한 다음 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임대협동조합 탈퇴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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