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협동조합 탈퇴를 도와드립니다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피해 사례가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고 천안, 군포, 고양, 대구, 창원 등 각 지자체에서도 조합원 가입에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생소한 개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고까지 지칭되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그 위험성을 인지한 현 시점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민간임대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들을 모집하며 조합원들로부터 출자 받은 돈을 초기 자본으로 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통상 8~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주는 것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최초 공급가의 일부만 내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임대주택을 제공 받아 저렴한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과거에 확정된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위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기회까지 누릴 수 있으며, 사실상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갖고 있음에도 주택 소유를 전제로 한 각종 세제상의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일견 조합원 가입이 매력적인 선택지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업 방식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권 내지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하고, 사업부지의 매입 또는 관련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무기한 연기 또는 무산될 수 있는데, 이 같은 리스크는 그대로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도 그 위험성에 있어서 지역주택조합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 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고 사람들도 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우회 수단으로 민간임대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였던 문제가 민간임대 협동조합에서도 그대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장미빛 미래만을 홍보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특히 토지사용권 확보비율을 허위·과장 홍보하거나, 시공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 시공사의 시공이 확정되었다고 기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모집주체들은 조합원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사용권원 미확보 시 납입금 전액 환불 보장", "조합설립 후 관할관청의 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 출자금 전액 반환"이라는 안심보장특약증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했지만, 이제라도 탈퇴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통상 가입계약서나 조합 정관(규약)의 조합원 탈퇴 조항을 보시면 탈퇴 시점의 회계연도 말 자금관리계좌 잔고와 탈퇴 조합원의 지분(전체 출자금에서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그 환급금을 정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환급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환급되는 날까지 지출되는 각종 경비는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계약서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하면 최초 출자금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남는 게 없어 큰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위 탈퇴 조항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손해 없이 조합 탈퇴를 원하시는 의뢰인들에게 '안심보장증서' 내지 '안심보장특약'을 활용하여 조합원 가입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여 기 납입한 부담금 전액을 환불받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핵심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은 민간임대 협동조합 내지 그 전신인 창립준비위원회의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임에도 위 총회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결국 위 안심보장증서를 포함한 조합원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법리입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동일한 논리로 조합원 납입금 반환 판결이 계속 내려지고 있고, 저희도 동일한 논리에 기초하여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 협동조합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으로도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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