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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분양신청한 조합원의 현금청산방법

전문가칼럼 26-09-14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였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까지 수립되었음에도 부동산 경기변동으로 인해 현금청산을 원하시는 의뢰인들의 자문 요청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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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경우의 현금청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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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의뢰인들께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많이 문의하셔서 각 사항에 대해 제가 드린 답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분양신청을 한 뒤에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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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현금청산 시까지 조합의 명도 및 신탁등기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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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청산을 받기 위한 사전 조치

분양신청은 '분양신청기간' 중에만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조합이 고지하는 분양계약 체결을 기다려 그 체결기간 만료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자가 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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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조합의 분양계약 체결 고지를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답답함이 있지만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 경우에 분양신청자는 그의 탈퇴 의사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의 명도의무와 신탁등기의무(주로 재건축의 경우)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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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도 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해당 조합원을 상대로 명도 및 신탁등기만 계속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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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단 조합에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고 신탁등기를 넘겨 주고 나면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해 해당 건물을 철거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청산자가 되더라도 건물 부분에 대한 보상 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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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합의 요구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적절히 대응하면서 조합의 분양계약 체결 고지를 기다리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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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 분양계약 미체결로 현금청산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하루빨리 분양계약 체결을 고지하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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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명도와 신탁등기만 요구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 소송에 대응하면서 우선 건물 부분에 대한 감정절차(증거보전)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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