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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방판법) 분양계약 철회, 판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가칼럼 26-07-23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어려웠던 분양계약 철회, 이제는 방문판매법(방판법)으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

“전화로 분양 권유를 받고 계약했는데, 방판법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답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 대상이 아니다.”

“고액·복합적 계약이라 충동적 거래가 아니다.”

​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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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예전엔 왜 어려웠을까

과거 법원은 부동산 분양계약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상가 분양은 금액이 크고 구조가 복잡하며 충분한 숙고를 전제로 한 계약이다

  • 그래서 방문판매법이 보호하려는 ‘전화 한 통에 충동적 판단을 한 소비자’와는 다르다

​

이 인식 때문에, 전화·문자 권유가 있었더라도 “그래도 부동산 분양은 예외”라는 판단이 적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

최근 판례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이제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게 부동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했느냐가 중요하다.”

​

즉,

  • 전화·문자로 먼저 연락했는지

  •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권유였는지

  • 그 전화권유가 계약의 출발점이었는지

​

‘무엇을 샀는지’보다 ‘어떻게 사게 됐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

그래서 요즘 판결에서는,

  • 수분양자가 분양사무소를 직접 방문했어도

  • 여러 번 설명을 들었어도

  • 계약까지 시간이 걸렸어도

​

전화권유가 실질적 계기라면 방문판매법 적용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실제 판결에서는 이렇게 판단된다

최근 하급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판결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

  • 분양대행사가 전화·문자로 접근

  • “좋은 물건 있다”, “투자 가치 있다”는 식의 권유

  • 그 전화를 계기로 분양사무소 방문

  • 이후 계약 체결

​

이 구조라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청약철회 →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에는 “자발적으로 방문했으니 전화권유판매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통했지만,

​

지금은

“그 방문 자체가 전화권유의 결과라면 다르다”

는 판단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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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대한변협 건설 전문 등록, 집합건물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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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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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 부동산 분양 = 방판법 적용 곤란

  • 전화권유는 ‘부수적 요소’

​

✔ 지금

  • 부동산의 경우에도

  • 전화권유가 계약의 출발점이면 적용 가능

  • 핵심은 계약 유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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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즉, “예전엔 어려웠던 주장이 지금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주장으로 바뀌었다”

​

이게 현재 판례의 흐름입니다.

​

법무법인 랜드로 수분양자 설명회 최정환 변호사

수분양자 입장에서 중요한 체크포인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방문판매법 검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분양대행사로부터 먼저 전화·문자를 받았다

  • 그 연락을 계기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

  • “지금 안 하면 기회 없다”, “곧 마감된다”는 말을 들었다

  • 계약 철회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 계약 후 곧바로 마음이 바뀌었지만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

이제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마무리

부동산 분양계약은 여전히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

하지만 분명한 건 “방문판매법은 부동산에는 적용 어렵다”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전화권유로 계약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같은 계약이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전화권유, 문자 내용, 방문 경위, 계약까지의 흐름은 모두 법적 의미를 가지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미 계약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예전과 다른 이유,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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