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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 1세대 1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전문가칼럼 26-07-27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외인 1세대 1주택자의 소유 10년·거주 5년 요건과 예외 인정 범위, 최근 판례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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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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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이 규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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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현금청산 대상인지”,

“매매를 진행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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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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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문제되는 쟁점,

1세대 1주택자의 소유기간 10년·거주기간 5년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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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적용되는 도시정비법상 규제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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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② 분양대상자(분양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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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실무상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은 단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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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기본 구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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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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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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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시점 이후에 정비사업 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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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매도청구 대상

→ 재개발: 수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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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자뿐 아니라 이를 알면서 도와준 조합 임직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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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인정: 1세대 1주택자 소유 10년·거주 5년 요건

다만, 도시정비법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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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① 소유기간 10년 + ② 거주기간 5년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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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설명회 최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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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기간·거주기간 산정 기준 (실무 핵심)

✅ 소유기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취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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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기간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기준

▶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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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혼 시 소유·거주기간 합산 여부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거주기간을 모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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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우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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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소유기간 합산 불가

(도시정비법에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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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명의 이전은 상속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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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설명회 최정환 변호사

매매 도중 ‘형식상 2주택’이 된 경우 – 최근 판례 동향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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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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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

· 그러나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전 양도인이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형식상 2주택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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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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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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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최근 대전지법 판결도 동일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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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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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당시의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며,

형식적인 주택 수 증가는 조합원 승계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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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권 양도의 경우 – 최근 대법원 판결 변화

과거에는

“대표조합원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는 유권해석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를 명확히 변경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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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권 양도 시

각 지분별로

양도인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이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변경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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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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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는 단순한 매매계약 하나가,

​

·조합원 지위 박탈

·현금청산

​

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특히

✔️ 소유·거주기간 산정

✔️ 상속·이혼

✔️ 매매 중 주택 추가 취득

✔️ 공유지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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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사안은 사전에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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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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